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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재정부담에 외면

도내 6개시 운영 이마져 법정기준 대수 못미쳐… 특별교통수단 확충 시급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외면, 거동이 불편안 중증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성남,부천,시흥,화성,양주시 등 6개 시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법정기준 대수는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는 80대,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는 50대, 30만 미만 지자체는 20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1대당 구입비용이 3천5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도 연간 3천여만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50여대를 운행해야 하는 고양시를 비롯한 13개 시지역과 20대를 보유해야 하는 군포,광주시 등 12개 시지역도 콜택시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운영중인 6개 시지역도 법정기준운영 대수에는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수원시 6대, 성남시 10대, 부천시 8대, 시흥시 3대, 화성시 2대, 양주시 2대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이 때문에 휠체어 등을 동반해야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실현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내에만 45만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촉구했다.

2008년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특별교통수단 주요 이용대상인 중증장애인 209명당 1대꼴로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도내에는 2011년 178대, 2016년 356대, 2021년 534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대한 도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현재 이를 위해 국비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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