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세금 못낸다구요”라며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일명 ‘악성고액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경기도가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없으면서 재산을 축적하던 고액체납자들의 비밀대여금고를 압류하는 초강수를 둔 것.
도는 고액체납자 108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비밀대여금고 보유여부를 확인·압류해 이 중 2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은 지난달부터 금융기관에 비밀금고를 둔 고액체납자들을 집중 조사,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고 체납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체납자들은 그간 없던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수천만원의 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압류소식을 통보한 후 2주 남짓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10억1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징수효과를 톡톡히 본 도는 금융기관에서 2차 조회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도 추가로 압류하고 일정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보관된 재산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