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2010년 설 명절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품 수송기간동안(2월1일~ 2월12일)에는 농수산물 18개 품목인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양파, 감귤에 대해 중점수송 대상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에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토록 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과 함께 수송기간동안에 부당요금 요구·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시에는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기간에 도·시·군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