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재개발 추진 관련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추진위원장 K(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개발 도시정비업체 선정에 타 업체를 배제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및 향응 제공)로 D업체 대표 Y(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인천시 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정비업체 선정 과정에 D업체로부터 타 업체를 배제시켜주는 조건으로 3회에 걸쳐 총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