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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제 취지 훼손”

정치권·감사원 이달중 임시국회서 통과 추진
道 “감사직렬 공무원 임용 의회동의 등 부당”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부실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을 제정키로 한 것과 관련, 자방자치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에 문제된 지자체 호화청사 문제도 내부감사가 부실해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부실한 탓”이라고 지적한 후 “지난해 9월 제출돼 계류중인 공감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법적인 다툼이 없는 공감법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추진 중인 공감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국회와 감사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감법이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감사직렬 공무원 우선 임용, 감사계획 조정 강제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치권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특히 제8조와 16조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 강제, 감사 책임자의 임명 시 지방의회 동의 등의 조문을 넣었지만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배치되고 있다.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인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훼손한다는 의미다.

또 17조와 19조의 장기근속 및 우대조치 방안 마련은 현대공무원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직렬화가 될경우 감사부서 근무기피가 우려되고 감사 책임자에게 인사독점권을 부여해 부적절한 인사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감사원에서 감사책임자 교체 가능 ▲감사담당자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 파견 가능 ▲감사원의 대행·위탁감사 가능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에 감사결과 직접 보고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구조와 모순을 이루고 중복 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도 관계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활동을 할 경우 공정성은 확보되겠지만 관련 법률과의 부조화로 법안의 취지 및 지방자치의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감사 개혁을 빌미로 감사원의 간섭과 밥그릇을 늘리려 든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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