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교사들간 시행여부를 두고 혼선을 겪는 등 사제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두발규제 및 자율학습 등을 두고 학생 자율로 맡기는 학교와 재학중인 학교를 비교하는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도내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등교시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단속시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는 학생들이 많다.
수원 A중학교 K(여)교사는 “새학기 들어 반 학생들이 앞으로 경기도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두발자유 및 자율학습을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되는게 맞냐고 자주 묻곤한다”며 “왜 우리 학교에선 강제로 규제하냐는 등의 불만이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파다하며, 교사들도 이 같은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B중학교 N(3학년·여)양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고, 학생들 다수가 새학기 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지역 C고등학교 L(3학년)군은 “학생인권조례안 및 공청회등이 열리지만 실제 학교현장은 변화된게 없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 하기는 커녕, 교사가 자율학습 동의서에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강제로 찬성한다고 표기하라고 지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진 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와관련해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침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