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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동생 행세 돈 가로채

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자신이 현직 판·검사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구속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속여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J(45·무직)와 Y(51·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기도박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H씨의 동생에게 접근, 자신이 알고 지내는 판·검사를 통해 H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H씨의 동생을 소개받은 다음, Y씨의 두 오빠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속인 후 이들에게 로비하면 H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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