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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체불 성원건설 회장 영장

기업회생절차 신청 통과여부 관심… 기각땐 파산선고

국내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 회장인 J씨가 123억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성원건설의 회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직원 499명에 지급해야할 12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성원건설 회장 J(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J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잇따라 임금을 체불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성원건설은 그동안 미분양과 무리한 해외투자 등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1년간 채무유예를 위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 지난 8일에는 금융권의 신용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 16일 성원건설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J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회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해당 건설사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J씨를 고소했으며 지난달 23일 노동조합 소속 직원 100여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체불임금 고소에 따른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촉구대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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