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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약 비판기사 배포 당원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국회의원의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복사, 중앙일간지에 끼어넣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정당 당원 S(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모 지역주간지에 실린 “모 국회의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딸은 연간 학비 1천600만원의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해 중앙일간지 끼워 해당 의원 지역구에 약 2만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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