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국회의원의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복사, 중앙일간지에 끼어넣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정당 당원 S(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모 지역주간지에 실린 “모 국회의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딸은 연간 학비 1천600만원의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해 중앙일간지 끼워 해당 의원 지역구에 약 2만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