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로 알려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 등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운영한 부동산투기사범들이 검찰과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김청현 형사1부장)는 24일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98명을 적발, 상가대책위 前위원장 J(52)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경업자 J(48)씨 등 8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J씨 등 76명은 화성 동탄2지구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노리고 유령상가를 설치, 보상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 중 상가대책위 前위원장인 J씨는 지난 2007년 5월 화성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 인근 건물 2개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뒤 상가딱지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대책위 고문 L(63)씨의 경우에는 동탄 산척리와 송리에 본인 명의 유령상가 1개와 친척 명의의 개사육장 등 3개를 설치하고 친척 등에게 유령상가 10개를 만들도록 한 뒤 상가관리를 대신하고 허위영수증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들 유령상가 업주들은 동탄2지구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대한토지공사(현 LH공사)의 실사에서 유령상가 설치 사실이 적발돼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시공사 현장사업단 사무실에 몰려가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부는 또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K(45·여)씨 등 22명도 적발,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교사,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부가 적발한 유령상가 중에는 컴퓨터 매장에 컴퓨터가 1대도 없고 상가 내부에 양봉장을 설치하는 등 각종 황당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집단으로 불법을 관철하려는 막무가내식 ‘떼법 문화’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이번수사로 이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택지분양 원가 200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