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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광교, 청사이전 최적”

법무행정서비스 저하·부동산 혼란 예방 등 당위성 설명

<속보>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청사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해 검찰과 경기도시공사가 법원행정처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 가운데(본보 3월 22일자 1면) 수원지검이 T/F팀 구성 이후 처음으로 청사 이전 필요성과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25일 수원지검 청사 이전 T/F팀에 따르면 지난 1984년 12월 준공된 수원지검 청사는 수도권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는 현 청사 주변 일대가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주차장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법무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광교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7월 당시 서울대 농생대부지가 법원·검찰청 이전 후보지로 기사화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사례도 있어 청사 이전을 하루빨리 결정해 수원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이 같은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접근성이 용이하고 법조타운 설치가 가능한 광교신도시가 최적의 장소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원지검 T/F팀은 “광교신도시는 영동과 경부 등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전철 등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법조타운 형성이 용이하다”며 “광교신도시가 청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등에서 예산 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 법원과 검찰청 부지 보상비와 부동산 교환 등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부지 6천평을 추가 제공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청사 이전 T/F팀은 포화상태에 이른 현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윤갑근 제2차장 검사(팀장)와 허환 사무국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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