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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가 골프비 대납 도청 간부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도로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청 고위간부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5년 10월 S건설 도로공사 하도급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S건설 대표 C(52.구속)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의 골프 강습비(150만원)를 대납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2천100여만원에 달하는 골프 강습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한편 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직위의해제)제 1항제 1호에 따라 K씨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지난 26일 K씨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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