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도로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청 고위간부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5년 10월 S건설 도로공사 하도급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S건설 대표 C(52.구속)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의 골프 강습비(150만원)를 대납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2천100여만원에 달하는 골프 강습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한편 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직위의해제)제 1항제 1호에 따라 K씨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지난 26일 K씨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