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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속보>12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회장 J(62)씨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본지 3월 25일자 7면) 1주일간 구인장 시한이었던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 이후 수원지법에 구인장을 반환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J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J씨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날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심사없이 J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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