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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은닉재산 조사

<속보>12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회장 J(62)씨가 구인장 시한이었던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본지 3월25일자 7면, 3월30일자 6면) 검찰은 J씨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이 검찰 측의 지휘를 받아 J씨의 은닉 재산 등 금전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J씨에 대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J씨는 지난 9일 미국으로 출국해 구인장 시한이었던 29일까지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J씨가 지난 9일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이는 노조 측과 합의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J씨를 심문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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