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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차등과세 개선 나선다

도, 관련법률 연장 자제·규제완화 건의

경기도는 비수도권 골프장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도내 골프장의 차등과세를 개선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프 여행객은 2007년기준 127만명으로 총 2조4천50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유도해 지역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골프장들은 지난해 8월 비수도권의 골프장과의 재산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차등과세가 시행돼 지방 골프장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여주, 안성, 가평, 포천, 양평 소재 골프장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올해말로 적용이 끝나는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차등과세 관련 법률을 연장하지 말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별과세에 대한 도내 일부 골프장의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골프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입장세를 내장객 1인당 2만4천여원을 내고 있으나 비수도권 골프장은 전액 면제다.

또 신규 등록 시 취득세 부과 비율도 비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이지만 수도권 골프장은 10%에 이른다.

도는 이같은 비수도권 골프장과 차등과세로 경기지역 76개 회원제 골프장이 매년 1천800여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 해당 골프장들의 입장료를 낮추는 효과를 거둔 반면 경기지역 골프장들은 내장객이 5% 가량 감소,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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