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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때까지…공무원 휴가·연가 자제령

“선거 이벤트 자제·비상근무령 검토”

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ㆍ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밤 백령도 인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됐기 때문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휴가ㆍ연가 자제령은 작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상 이후 처음이지만, 태풍이나 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내려진다.

행안부는 전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요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공효식 복무과장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각종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로 애도를 표하는 대부분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축제행사는 모두 937개에 이르는데 이 중 4월에 열리는 행사는 100개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 과장은 “정확한 사고원인이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만일 북한 측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비상근무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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