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친환경 주택건설 인센티브 부여

30만㎡이상 녹지 주거용도 변경시 제3종 일반주거·준주거 허용
에너지절감 강화율따라 공동주택비율 전체 30% 범위내 상향조정
道 도시계획위, 지구계획지침 개정안 통과

앞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이 마련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불명확한 부문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설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0만㎡ 이상 녹지·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시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허용되고 주택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할 경우,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공동주택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시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중·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엔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주변경관과 지역특성 및 도시이미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건축계획(배치·형태·높이)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시행된 2006년 1월1일 이후 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등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만 허용됐다.

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 30만㎡ 이상 주택단지를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용지배분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도 허용하기로 했다.

용지는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 30%, 공동주택용지 70%로 배분할 예정이다.

다만 단독주택과 준주거시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자문을 반영, 앞으로 적정하게 용지비율을 배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강화율에 따라 공동주택비율을 전체 주거용지의 30%p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 대비 공동주택용지 비율(30% 대 70%)은 에너지절감율(기준 15%)이 5%,10%,15% 증가 할 때마다 각각 5%, 8%,13%p 늘어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변경관과 지역특성·도시이미지에 어울리는 생활공간 창출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해 지구온난화 예방 및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