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3℃
  • 흐림강릉 23.9℃
  • 천둥번개서울 24.4℃
  • 흐림대전 27.9℃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6.7℃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4.9℃
  • 흐림고창 28.5℃
  • 구름많음제주 31.5℃
  • 흐림강화 24.3℃
  • 구름많음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28.2℃
  • 구름많음강진군 28.4℃
  • 흐림경주시 26.7℃
  • 구름많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징역 1년 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5일 무선리모컨을 이용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L(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선리모컨을 이용해 유사휘발유를 선별적으로 주입하고 석유품질연구원 단속반원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한편 유사휘발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차종의 통계까지 기록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H주유소를 운영한 L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96만ℓ의 유사휘발류를 판매,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