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6일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노래방 도우미 J(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심 1차 공판까지 계속해 위증행위를 부인하다가 원심 2차 공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인하는 등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업주 S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S씨와의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에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며 S씨의 처벌을 받지않게 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지 않아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