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날 이 판사는 “기록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고공판 연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 지방법원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로 엇갈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49)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김강수(45)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