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및위계에위한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K(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 인사계장인 L(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은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은 용인시 인사에 부당한 지시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과 전 행정과장 K씨와 인사계장 L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