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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암반수’ 알고보니 수돗물

공정위, 소주업체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천연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한 소주를 100%천염암반수라고 속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금복주가 지난해 3월 1일부터 최근까지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해놓고 참소주 200㎖pack, 200㎖pet 제품에 ‘100%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해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금복주는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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