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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지원 ‘빛좋은 개살구’

대상 기준 낮게 책정… 수원 영통구보건소 200여명 중 1~2명 혜택
月 최대 3만원 이동경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사업’이 지원 대상자를 기준을 낮게 책정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 상당수 보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일선 지자체 보건소 등에 따르면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족기준 195만6천원)의 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원에 해당하는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지나치게 낮은 대상자 규제로 인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원시 장안·권선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해당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영통구보건소 역시 200여명에 이르는 치매환자 중에 해당 환자는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역시 400명가량의 치매 환자 중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현재까지 4명이 전부였으며 안산시 단원구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도 치매환자 100여명 중 해당 사업에 속하는 대상자는 3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안양시와 의정부시 등에서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상 기준이 낮게 책정돼 수혜자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월 최대 3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욱이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보니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보호자가 여러번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이에 따른 이동경비만해도 지원금을 써버린다는 것이다.

도내 A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상기준을 정해놓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같은 사업 기준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B보건소 관계자 역시 “지원대상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월 3만원이 지급되는 약값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려운 환경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 몇번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는데 3만원을 다 쓸 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기준이 풀어질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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