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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조폭’ 활개 범죄자 재입국 차단 ‘유령사건’ 막는다

합동수사부, 외국인 조직범죄자 1천354명 단속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검·경찰과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부를 꾸려 지난 3월 31일까지 5개월여간의 집중수사를 벌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는 등 외국인 범죄 소탕에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합수부가 5개월여간 펼친 활동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외국인 범죄 차단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지난해 10월 27일 검찰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설치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관세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구축 차원에서 2009년 10월 27일 대검찰청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서울남부·안산 등 전국 9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역합수부에서 외국인범죄자 총 1천354명을 단속, 그 중 157명을 구속하고 이 중 92명은 즉시 강제퇴거절차에 회부했다.

해당 합수부 활동에 경찰은 연인원 1천486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외국인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합수부에 단속된 외국인범죄자 1천354명 중 범죄유형 별로는강력사범(살인·강도·강간·폭력)이 227명, 마약류사범이 211명, 외국인등록증 등 문서위조사범이 209명, 환치기 등 경제사범이 56명 순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50%에 이르는 667명, 태국이 210명, 필리핀이 101명, 베트남이 78명 순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직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강화될 때에는 잠복기에 접어들므로 한시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조직범죄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분야다”고 말했다.

◆안산·시흥일대에서 활동한 캄보디아 폭력배 등 전국적인 외국인 범죄 발생

실제 합수부가 꾸려진 후 안산·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던 캄보디아 폭력배 7명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9년 9월 12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안산·시흥 일대에서 인도네시아인 및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 상해를 가한 캄보디아인 7명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수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 광주 소재 고물상 사무실에서 체불 임금 문제로 시비 끝에 자신이 일했던 고물상 사장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장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을 구속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1인당 300만원 씩을 받고 사업자의 재고용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 총 86명의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필리핀인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체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중국인 15명 구속하고 국내 운전면허를 부당교환해 발급받은 필리핀인 36명을 적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범죄를 적발했다.

◆ 외국인 범죄자 강제퇴거하는 등 검찰 향후 대책 발표

검찰은 합수부 발표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이명, 개명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연간 2천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항만에서 재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오는 2012년 7월 시행 목표로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재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2012년 6월까지는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을 차단할 수 없어 치안공백을 초래하고, G20 정상회의 경비에도 문제점 노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 2012년 7월 이후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공항만의 정상적인 입출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는 외국인 범죄조직원을 차단하는 방안 확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범죄조직원이 흔적없이 손쉽게 입출국하면, 청부 폭력·살인 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지문 등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소위 ‘유령사건’ 발생으로 국내 치안질서 유지에 중대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국내외 조직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범죄조직의 국내 진출이 쉽게 포착되지 않고, 외국인 자생적 폭력조직은 결성 초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 적으로 유입되면 외국인 폭력조직이 증가하면서 상호 대립 또는 연대 과정을 거쳐 거대화·세력화·토착화 예상된다.

이에 중국인 범죄조직, 특히 조선족 범죄조직은 민족·언어·문화의 동질성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고, 국내 체류 조선족이 38만여명에 이르러 서식환경도 갖추어져 있으므로 국내 폭력조직과 경쟁 또는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인 범죄조직의 외국인 출입 카지노 주변의 상품권 환전 등 이권 다툼, 도박장 개장, 마약류 밀수·밀매, 성매매업소 운영, 청부폭력 행사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 장기간 기획 수사를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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