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8.4℃
  • 흐림울산 27.0℃
  • 흐림광주 26.7℃
  • 흐림부산 25.4℃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4.6℃
  • 흐림보은 27.4℃
  • 구름많음금산 29.1℃
  • 흐림강진군 29.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용인시장 벌금형 선고

법원 “서열변경 인정되나 소수 불과”… 시장직 유지

용인시 공무원들의 근무 평정서열을 조작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및위계에위한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용인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K(53)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전 인사계장인 L(48)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시장은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공판을 통한 증인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모든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장이었던 K씨의 경우 인사관련 업무를 총괄해 근무평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 여러 차례 서열순위를 변경한 점과 전 인사계장 L씨는 중간결재자로서 범행에 가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 시장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서열변경 공무원이 몇 명에 불과하고 공직자로서 30년동안 특별한 범죄 없이 일해오고 서열변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K씨와 L씨 역시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정석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 시장은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