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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 관리인에 임휘문 대표이사 선임

<속보>성원건설 회장인 J씨가 123억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지난 8일 영장이 발부돼 기업회생절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본보 3월 24일자 6면) 법원이 성원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5일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물건이 증가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사업이 부실화됐고, 작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이 7천219억원인데 반해 부채는 1조4천786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개시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임휘문(58) 현 성원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성원건설은 지난 3월 8일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은 이후 같은 달 16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성원건설 회장 J씨는 1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건너가 계속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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