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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집회 참가 민공노 경기본부장 벌금형

법원 “정치활동 해당”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현복 판사는 15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 본부장인 Y(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09년 6월 18일부터 같은해 7월 19일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집회의 성격은 단순한 현 정부의 비판을 넘어선 정권교체라는 목적까지 주장됐다”며 “이에 따라 집회참가 행위를 공무원의 근무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집회 참가를 통해 추구했던 공익보다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돼 직무해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위로 인정될 뿐이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Y씨에 대해 지난해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참석해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가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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