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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상습성폭행 징역 12년

법원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P(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P씨가 CCTV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크나큰 성적 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감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유를 밝혔다.

한편 P씨는 지난해 4월 7일 새벽 오산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19)양에게 음란행위를 한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오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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