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설립 및 시설공사 수주 관련 비리와 관련 전 고양시의원과 예고 이사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고양시의원 J(53)씨는 지난 2004년 11월 K예고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K예고 이사장 S(60)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이사장인 S씨는 J씨에게 뇌물공여와 함께 지난 2006년 12월∼지난해 9월 K예고 실습동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수의계약해 수주해 주는 대가로 I사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에 공사 수주를 댓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위반)로 모 전기통신업체 대표 C씨도 구속기소했다.
S여대 기획조정실장 L(46)씨는 지난 1월 학교건물 공사 금액을 과다계상해 I사에 지급하고 차액 2억5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철강납품업체 대표 K(44·여)씨는 2005년 11월 S여대 전 학장 L(62)씨와 공모, S여대 건물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4억원을 챙긴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L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5명 이외에 I사 전무 C(60)씨와 S여대 전 학장 L(62)씨 등 7명을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양한 계층의 피고인들이 개입된 전형적·고질적 사학비리”라며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임에도 불구, 큰 죄의식 없이 예산확보 활동의 대가와 공사수주등의 대가로 큰 돈을 수수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