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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실서 고소인 흉기 피습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 검찰이 사건경위 파악에 나섰다.

2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17분쯤 여주지청 2층 화장실에서 사기사건 고소인인 A(52)씨가 변기에 앉은 채 흉기에 찔려 앉아있는 것을 피고소인 B(58)씨가 발견, 담당 검사실에 신고했다. 다행히 A씨는 봉합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목격자이자 피고소인인 B씨는 “A씨와 검사실에서 나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후 화장실에 갔던 A씨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배 부위를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수십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고소, 이날 여주지청 2층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의 병원방문조사에서 “누군가 흉기로 찔렀는데 안경이 떨어져 신원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직후 A씨 본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9에 신고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자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지문 채취가 어려울 수 있어 흉기를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보내 감식중이고, 결과는 30일쯤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여주지청 2층에는 CCTV가 없지만, 당시 검찰청에 출입한 외부인사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사건전말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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