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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시험 응시생 연령 제한 관련 헌법소원

“무조건 젊은 인력 요구… 평등권 침해”

경찰과 소방관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해당 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키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은 경찰과 소방관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5명의 수험생들이 해당 시험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권과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어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B(32·여)씨 등 수험생 5명을 대리한 다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 경찰과 소방관 임용에서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린 결과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국가정보원, 교사 나아가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용부분에서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유독 경찰관과 소방관 임용에서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히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을 잃는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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