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해임된 안산상록경찰서 P(42)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P씨가 글을 올린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는 경찰 지휘부가 내부 비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개설한데다 원고의 비판 글로 인한 경찰 조직의 명예나 신뢰가 대외적으로 추락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18년 이상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재직 중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것에 비춰보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P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파면했다.
이에 P경사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감경되자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해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