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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업체, 회생절차 업체 상대 물품 대금 소송 승소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LPG 공급업체인 A사가 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B사 대표 K(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전에 2억5천만원의 약속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에게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과 같은 보증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2%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을 144만4천여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2억5천만원의 물품대금(약속어음)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 채권은 법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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