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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상가’ 투기사범 실형 선고

동탄2 보상노린 상가대책위원장 징역1년
수원지법 “사회적 폐해 심각… 엄벌 불가피”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 등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운영,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각종 부정한 방법을 벌인 혐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해당 지구 상가대책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선고는 검찰이 부동산투기 사범을 엄중 처벌한다고 밝힌 후 영업보상금 등의 이득을 취하지 못한 J씨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처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실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부동산 투기범(미수범 포함)에 대한 처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화성 동탄2지구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노리고 유령상가를 설치, 보상을 요구한 혐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동탄2지구 상가대책위원회 위원장 J(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상가를 조성해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중 일부 상가는 친족 명의로 영업 보상금을 요구한 것 뿐만 아니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단체를 결성,집단행동까지 서슴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건전한 부(富)의 추구라는 사회적인 가치마저 흔들리는 등의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J씨는 지난 2007년 5월 화성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 인근 건물 2개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뒤 상가딱지 등을 요구한 혐의다.

또한 동탄2지구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대한토지공사(현 LH공사)의 실사에서 유령상가 설치 사실이 적발돼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시공사 현장사업단 사무실에 몰려가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 위해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김청현 형사1부장)를 설치했으며 지난 3월 24일 해당 동탄2지구와 관련해 총 98명을 입건, 이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9명을 불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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