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옛 애인이었던 모 대학 여교수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프로골퍼 P(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1년여간 교제했던 A여교수와 연인관계가 정리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A여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여교수를 비방하는 거짓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P씨가 지난 1월 A 여교수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전화한 뒤 A 여교수의 집 근처 철물점에서 시너를 구입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P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1년간 동거한 모 대학 A 여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