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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크게 늘었다

3월 현재 총 245건… 2007년 이후 급증세
경찰 70% 차지… 징계완화 요구 남발 우려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 공무원소청심사가 최근 3년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청건수 증가율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징계를 완화해보려는 풍조”라는 우려의 입장과 함께 또다른 쪽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과중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처분과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설, 공무원들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징계에 대해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소청심사가 지난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64건에 그치던 소청건수가 지난 2008년에는 648건으로 두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75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3월 현재 소청건수는 245건에 이른다.

이 중 부당한 징계로 인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공무원은 경찰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공무원 소청 건수 중 70%대에 이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공무원소청심사건수가 많아진 것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무조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어떻게든 징계를 완화시키려는 현상이기도 하다”며 “소청을 남발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비리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52건의 소청 심사 중 인용 건수(징계 취소, 무효, 변경)는 31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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