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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가루서 쥐 발견 혼입경위 조사 착수

이마트 PL상품 자진신고 관련제품 철수

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인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 금지를 내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산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중이던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고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이마트튀김가루(PL상품)’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을 발견,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이에 삼양사는 대전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자진 신고해 이날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전량 자진회수토록 하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은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려 현재 1천80kg의 관련 제품이 이마트 전점에서 철수된 상태다.

식약청이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튀김가루 이물질 혼입에 대해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식약청 조사결과 원인이 제조공정, 유통과정, 보관상문제 등으로 밝혀지는 결과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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