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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의료기기업체 39곳 적발

식약청, 1천695곳 점검… 행정처분·영업 폐쇄 조치

식약청이 전국 의료기기 업체 1천여곳을 점검한 결과 39곳이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체 1천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 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9곳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1천6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짓·과대광고를 비롯,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거나 미신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거짓·과대광고를 한 업체는 21개 업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던 업체는 17개,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해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 중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소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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