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옥중출마를 선언한 박주원(52) 안산시장은 12일 재판부에 6.2지방선거 전에 선고하거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의 집중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받은 뒤 시장 업무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며 선거일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그렇지 않다면(선고공판이 어렵다면) 피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심판할 기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현장검증과 25일 증거조사 및 박 시장 신문 등의 재판일정을 잡고 있으며, 25일 결심공판을 가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1시간30분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강태엽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D사 K(68)회장이 박 시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2007년 4월9일 오후 5시30분쯤 시장실에서 대면결제를 마치고 서울대 수업을 가는 박 시장을 배웅한 기억이 있다”며 박 시장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