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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제 ‘유명무실’

시행 4년째 업계·운전자 무관심 착화사고 노출
소방청 “지난해 과태료 2곳 불과” 단속 난항

정부가 주유소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마련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제도가 단속기관과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별무신통’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주유 관련 업계, 운전자들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 위험과 에너지 낭비는 물론 운전자의 기기조작 실수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주유소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고 표시한 표지판과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소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주유 관련 업계와 운전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계도 및 단속을 하는 소방 당국에서는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쯤 의왕시 1번국도변에 위치한 A주유소에는 주유를 하기 위한 차량 2대 중 한대의 경우 주유 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주유소 직원의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이를 알릴 수 있는 황색의 스티커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B주유소 역시 주유하는 차량 중에 엔진을 끄지 않고 그대로 주유하는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계도나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소방방재청에서 해당 제도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도내 3천여개의 주유소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B주유소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하고 있지만 매번 챙겨서 말하기엔 어렵다”며 “더욱이 일부 운전자들은 시동을 꺼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운전자 박모(28)씨는 “운전 중 엔진정지가 의무화인 줄 몰랐다”며 “가끔 시동을 꺼달라는 직원의 말은 들었지만 바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도내 주유소마다 공문과 홍보문을 통해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계도적인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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