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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못해”

수원지법, 알코올 0.050% 음주운전자 무죄선고

음주 운전 단속 중에 입을 제대로 행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받은 것은 정확한 측정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C(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고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고 물로 입을 한 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했다”며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트림을 하거나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 시각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확정할 수 없고 운전을 마친 시각부터 약 20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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