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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이달말까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까지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지역과 서울지역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말 쯤 매매계약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시세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신청방법은 매도신청자가 LH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논현동 254번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존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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