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나섰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토록 했다.
이에 선거수사에 전 검찰역량 투입해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포함) 이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 포함)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고 선거범죄 첩보수집, 인지활동,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분석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전 검찰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후보자등록일에 맞춰 특별근무지침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해 전담수사반 중 적정인원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당직근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신고 접수 및 초동 수사 담당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고 거짓말선거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공정·중립의 원칙을 견지한 수사 및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현재 89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3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