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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사범 수사’ 24시간 비상근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나섰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토록 했다.

이에 선거수사에 전 검찰역량 투입해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포함) 이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 포함)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고 선거범죄 첩보수집, 인지활동,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분석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전 검찰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후보자등록일에 맞춰 특별근무지침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해 전담수사반 중 적정인원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당직근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신고 접수 및 초동 수사 담당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고 거짓말선거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공정·중립의 원칙을 견지한 수사 및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현재 89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3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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