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등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6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신해 고발장을 낸 교과부 직원 박모씨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안모씨와 시국선언에 서명 등 단순하게 참여한 이모씨, 전교조 간부 김모씨를 채택,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집중하기로 했다”며 “7월 중순쯤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며 증거조사 등으로 선고기일 전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로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