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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화재발생 하천오염 방재비용 부담”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이천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오염물질이 유입된 하천 정화비용을 물지 못하겠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하천오염 방재비용이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아쎈다스코리아가 낸 행정대집행 소용비용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 오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오염방제 조치 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 야기가 있는지를 잣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천시의 (하천 오염방제) 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시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육류 기름성분이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장암천으로 흘러들어 4㎞ 구간이 오염되자 곧바로 방제한 뒤 행정대집행 비용 1억9천여만원을 아쎈다스코리아 등 화재와 관련된 4개 회사에 연대해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아쎈다스코리아는 명령에 불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는 냉장실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이 들어간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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