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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청사이전 예산문제 협의 후 하반기 윤곽”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안갯속’

① 청사이전 어떻게 진행되나?

② 속타는 이전 후보지들

③ 지지부진 청사 이전 대안은?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문제가 수년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이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청사 이전 후보지들간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측은 1:1 부동산 맞교환 등의 방안을 내놓고 내년 예산에 청사 이전 설계비 등을 포함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검 윤갑근 2차장검사(청사이전 T/F팀장)는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측과의 논의를 통해 광교신도시 내 추가 면적을 받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갚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더욱이 현재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예산 문제 역시 우리(법무부 및 수원지검 소속 부지)가 가지고 있는 성남일대 부동산 등을 합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장은 “우리 지검 측은 내년에 광교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비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역 경제내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선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수원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줄이고 국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청사 이전지로 논의되던 광교신도시로 하루빨리 이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청사 이전이 틀어질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수원 농생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홍기동 수원시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서수원 이전이 어긋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소음 문제는 이중창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며 “비행기 소음으로 판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서수원에서 살던 주민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사 이전 후보지로 결정난 곳은 없어 광교가 될지, 제3의 후보지가 될지, 잔류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며 “예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안에 기획재정부와 일부라도 예산문제가 협의가 되면 이번 하반기쯤(6월이후) 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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