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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뇌물 증거채택 엇갈려

변호인측 “사진 속 연출·내용 부동의”
재판부 “K회장에 대한 증거로만 채택”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뒤 옥중출마를 한 박주원(52) 안산시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의 집중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채택 여부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제출 과정에서 날선 대립각을 이어갔으며 특히 박 시장에게 뇌물을 건냈다고주장하는 D사 K회장이 검찰측과 함께 자신의 빌딩 주차장에서 현장 검증한 사진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사진은 현장만 나온 것이 아닌 연출한 모습과 함께 검찰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있어 증거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K회장에 대한 증거로는 채택했으나 박 시장에 대한 증거로는 채택을 불허했다.

한편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07년 4월 9일과 6월 4일 오후 4∼6시 D오피스텔 카페에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D사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14일 무소속으로 안산시장 후보등록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이날 결심공판을 가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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