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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용인시장 항소심 첫공판 연기

변호인측 “선거운동으로 재판 어려워”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용인시내 인사비리와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인 다음달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변호인측이 ‘현재 서시장이 선거운동으로 인해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로 늦췄다”고 전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지난달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선고에 서 시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으며 서 시장은 지난 14일 무소속으로 6.2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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