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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절도 징역4년형 전과자 국민참여재판 ‘증거부족’ 무죄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던 절도 전과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S(5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의 열쇠를 훔치는 CCTV 화면이 없고 사우나 관리인 등 증인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7명의 배심원단도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S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3일 군포시 A사우나 찜질방과 안양시 B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는 손님의 열쇠를 몰래 빼돌려 옷장에서 모두 49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한편 S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군포시 A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죄로 지난 2006년 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12건의 절도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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