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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 살해男 무기징역선고

헤어진 옛 애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고 성관계를 능숙하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 태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애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K(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히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에 위치한 옛 애인인 A씨(29·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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